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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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ㆍ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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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