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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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단가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ㆍ용역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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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