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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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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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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