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5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2-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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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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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