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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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경우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문제 출제 및 검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거나 시험 관리ㆍ감독위원, 학원 강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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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