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9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수호, 독립운동 및 민주화 희생 기념일에는 기념하는 노래를 제창합니다. 제주4·3사건의 “잠들지 않는 남도”, 5·18민주화운동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노래들은 유가족과 지역 주민, 사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에게 희생위령, 정신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일과 기념식에 제창되어 기념·추념의 뜻을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동안 기념식에서 해당 기념곡 제창이나 연주가 제외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기념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희생의 뜻을 온전히 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국가기념일을 “국가가 주관하여 기념하거나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기관·단체 및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 및 제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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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