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3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증가하는 발전설비의 양을 수용할 전력망이 부족하여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 및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사안임. 그러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망 구축을 부과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는 등 수 차례 관계 법령이 개정됐지만, 원전?화전 중심의 중앙집중형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체계로 급변하는 과정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음. 특히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체계는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국가가 주도하여 전력망을 확충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한 전력망 확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산업계 및 상업시설, 일반 가정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끌고 미래형에너지체계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