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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미흡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산업단지 조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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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