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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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미흡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산업단지 조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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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