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39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9인 · 더불어민주당 35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 대표윤재갑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나머지 27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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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이전을 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021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이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42.5%가 “지방이전 지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에도,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가 2011년 1,204억원에서 2019년 313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원정책이 기업 수요와 괴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여야 하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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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