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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강원도의 지역경제 위축, 낙후도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 설치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계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설치함으로써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5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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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