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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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역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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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