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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3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역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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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