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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된 산업이 위기를 겪는 경우 대기업이 있는 지역 외의 근접 지역의 협력업체 및 근로자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원은 단일 지역에 집중되어 근접 지역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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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