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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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으로,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정책의 조정 및 심사 기능을 가진 규제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안 제4조). 라.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ㆍ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함(안 제5조). 마.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 바.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안 제21조). 아.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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