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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 발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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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