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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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 발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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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