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경쟁 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의 경우 공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가 공고 없이 진행된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가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단서).

장동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