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연근무를 하지 않거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출ㆍ퇴근 시간 기록 의무가 없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진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