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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공무원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 제도 운영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허용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제1항제5호에서 “자녀 연령 및 학령요건은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만 9세가 되기 1일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전일까지로 함”이라고 한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공무원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육아휴직 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자녀의 연령, 학령 요건을 신청 시가 아닌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하여야 한다고 제한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이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 달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학령 요건을 신청 시에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않아도 법률상 허용된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의 계속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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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