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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번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중대한 고통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ㆍ판매 등을 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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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