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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다양한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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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