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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영구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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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