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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하여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수의사법」 및 「의료법」 등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임용결격사유로 마약류중독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마약류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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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