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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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복종’에는 상명하복의 봉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복종의 의무 규정이 구시대적 문화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포함시키는 등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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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