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이 긴급 출동하는 경우에 대한 수당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수당 지급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들의 노고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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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