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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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3조제3항).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피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무원이 해당 고소·고발 사유로「형법」 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고발된 경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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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