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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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