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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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및 교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공무원 및 교원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현행 제66조 삭제 및 안 제7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643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64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4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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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