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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2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78호)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권인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