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6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직무조건,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사건을 조사·심의 후 관계부처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권고하거나, 전보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고충처리 심사 청구자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공무원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당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상담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하여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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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