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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직은 2004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지방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편법운영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되어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고 합니다(안 제8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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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