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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는 2014년 7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전체 소청 건수 200여건 중 66건(33%)이나 인용되어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음.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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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