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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트윈 등 신산업에서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국가가 수집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융복합 가공하거나 시뮬레이션 등 분석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수집된 전산파일을 유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 국가로부터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가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가공하는 노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신산업을 확산하기가 어려움. 이에 공간정보체계의 통합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하여 수집된 공간정보의 가공 및 분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 직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등) 한편 지자체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에서는 고유 목적에 따라 공간정보를 단순히 구축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구축한 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도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새롭게 구축되는 공간정보융복합활용체계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또한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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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