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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채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채익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국가가 독점하던 경찰의 지휘ㆍ감독권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키게 되었음.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및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자치경찰제도의 시범 도입 과정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의 정치적 영향이 작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아울러, 경찰청 출신 위원 편중 문제, 여성 위원 과소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경찰공무원 출신 위원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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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