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로 구직자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신ㆍ질병ㆍ의무복무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2년 이내 한 차례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난 및 감염병 등 상황이 지속되면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이 어렵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 불가 사유의 해소가 어려우면 서비스 유예 신청 허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면 횟수 제한 없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권한 보장으로 구직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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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