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8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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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 당시의 연령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수급 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에게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기간 만큼 진입 시기가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상한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상한연령에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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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