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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은 신청서의 제출이 선행되어야 수급자격 여부의 결정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본인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 중 대부분이 저소득자이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과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지원 신청을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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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