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역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소년 구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