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4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며,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0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물가 안정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송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