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6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등13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3
- 소관위원회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8-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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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현행법과 같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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