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4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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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금지 위반 및 정부의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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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