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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보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수단에는 일반 대중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와 내수면 등에서 사람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선박(이하 “도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및 제3호아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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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