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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장려하면서 버스 교체비용과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저상버스를 비롯한 휠체어 탑승 버스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노선은 서울-당진 구간이 유일하고, 여전히 교통약자가 광역시·도를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교체비용이나 설비 장착비용 지원 외에 휠체어 좌석 설치로 축소되는 일반 좌석에 대한 손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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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