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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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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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ㆍ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은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교통약자에 관한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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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