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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및 케이블카(이하 궤도 및 삭도)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전국 97개 업체, 201개 기수 중 2개를 제외한 궤도 및 삭도의 주요목적은 사람의 운송임.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에 관한 현행법에 궤도가 포함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의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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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