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6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및 케이블카(이하 궤도 및 삭도)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전국 97개 업체, 201개 기수 중 2개를 제외한 궤도 및 삭도의 주요목적은 사람의 운송임.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에 관한 현행법에 궤도가 포함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의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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