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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등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큰 불편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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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