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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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역사 등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이하 “이동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써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큰 불편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에 전동보장구의 충전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전동휠체어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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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