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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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더불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 교통수단 등에서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교통약자들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어린이 특히,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편의시설 정의에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추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유아보호용 장구 및 그 부착장치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약자로서 영유아를 배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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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