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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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및 공공건물 등의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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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