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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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종사제한 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철도ㆍ비행기의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택시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에 빠져 있음. 이에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교통약자에 관한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택시운수종사자 및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다.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제6항, 안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ㆍ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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