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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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이므로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교통복지지표 개발 근거를 실시하고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근거를 마련함(안 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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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