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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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에 「항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바목). 나.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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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