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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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 소관 지역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이 비탈길을 타고 등교 중이던 아동들을 덮치면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현행법상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교통정책 관련 의견이나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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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